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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

국민연금 조기수령의 조건과 조기수령시 주의사항

by 부업 마스터_디지털 노마드 2023. 4. 14.

국민연금은 우리나라가 1980년 전까지만 해도 대가족시대였죠. 가족 구성원이 많았고 결혼율도 98%에 육박했습니다. 그만큼 부양가족의 도움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980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현재 30대, 40대임에도 결혼을 안 한 사람이 훨씬 많아졌죠.

가족의 힘으로는 부양이 되지 않음을 국가에서 판단하였고 다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국민 연금의 필요성

그렇다면 국민연금이 왜 필요하게 되었을까요? 그에 대한 큰 이류를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인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OECD 통계 자료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화인구 비율 증가가 세계에서 가장 빨리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은 52년, 미국은 20년 걸릴 것으로 예상되던 게 우리나라는 9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엄청난 위기이죠.

 

두 번째는 출산율이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젊은 세대들은 결혼을 많이 하고 있지 않죠. 젊은 세대들이 일을 하고 세금을 내서 그 돈으로 국민연금을 보충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빠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겠죠.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노인 인구가 급증하는 문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보고 국민연금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의 정의

그렇다면 국민연금은 정확히 어떤 것일까요?

노령이나 각종 사고로 인해서 직장을 잃고 소득이 없어졌을 때 국가에서 정기적으로 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즉,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어 살아가기 힘들 때 국가에서 일정 금액을 매번 같은 날 지급하여 도와주는 거죠.

 

국민연금의 수령 조건

자. 그러면 국민연금은 언제 수령할 수 있을까요?

국민연금은 1953년부터 지급개시 연령이 점차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1969년 이후 태어난 사람부터는 65세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아래는 정상적인 국민연금의 수령 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953년부터 56년생까지는 61세부터 수령가능

1957년부터 60년생까지는 62세부터 수령가능

1961년부터 64년생까지는 63세부터 수령가능

1965년부터 68년생까지는 64세부터 수령가능

19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부터 수령가능

 

국민연금 조기 수령의 조건

가장 중요한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일까요?

10년 이상 국민연금(노령연금) 가입을 하고 나서 조기 수령할 수 있는 나이가 된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부터일까요?

아래의 자료는 국민연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찾아봤습니다.

1953년부터 56년생까지는 56세부터 수령가능

1957년부터 60년생까지는 57세부터 수령가능

1961년부터 64년생까지는 58세부터 수령가능

1965년부터 68년생까지는 59세부터 수령가능

1969년생 이후부터는 60세부터 수령가능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 시 주의사항

국민연금 조기 수령 시에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소득이 있는 경우 즉각 지급 중지됩니다.

국민연금을 조기수령받은 이후부터 정상적인 국민연금 지급 나이가 되기 전까지 소득이 있다면 원래의 국민연금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급 정지가 되는데요. 조기 수령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 중 직업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지급 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조기수령받게 되면 더 이상의 국민연금이 쌓이지 않게 됩니다. 즉 그때부터 금액이 산정되어 지급받게 될 거란 얘기죠.

하지만 본인이 다시 판단해서 국민연금 조기수령 지급 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받지 못하게 되지만 계속해서 소득 활동을 하다가 소득이 없어진 후 정상적인 국민연금 지급 연령이 되면 신청해서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에 대한 결론

갑작스럽게 국민연금 지급 연령 이전에 해고를 당하거나 사고로 인해서 직장을 잃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 중에서도 60세 ~ 65세 이전에 잃는 경우가 허다한데요. 갑작스럽게 소득이 끊긴다면 노후가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많은 혼란을 겪을 것입니다. 이를 대비해서 오늘 배운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통해 인지를 해두었더라면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이만 글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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